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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주택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 범위만 부속토지로 보되, 그 면적이 661㎡ 이하면 661㎡를 적용한다.
6대도시 밖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를 유휴토지 등으로 판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주택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 범위만 부속토지로 보되, 그 면적이 661㎡ 이하면 661㎡를 적용한다. 주택별 경계가 없으면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며, 경계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거주해 온 6대도시 이외 지역의 무허가주택 부속토지이다. 여러 주택의 부속토지가 담장이나 울 등으로 구분되었는지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1989.12.31 이전부터 거주하여 온 6대도시 이외의 지역내에 소재한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인 경우에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그 주택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 범위안의 토지에 한하여 이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1989.12.31 이전부터 거주하여온 6대도시 이외의 지역내에 소재한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인 경우에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그 주택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 (그 면적이 661㎡ 이하인 경우에는 661㎡) 범위안의 토지에 한하여 이를 주택의 부속토지임.
2. 이 경우 무허가 주택이 각각 독립하여 그 부속토지가 담자ㆍ울 등으로 경계가 구분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으로 보아 위의 규정을 적용하나, 각각의 주택부속토지가 담장ㆍ울 등으로 경계가 구분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체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위의 규정을 적용함.
3. 이때 무허가 주택이 담장ㆍ울 등으로 경계가 구분되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이의신청시 누락된 서류를 심사청구에 추가로 제출하는 것은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시 인정받을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6대도시 이외 지역에 있는 무허가주택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판정방법과 여러 주택의 경계 구분 기준.
회답
1. 1989.12.31. 이전부터 거주한 무허가주택은 주택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 범위의 토지만 주택 부속토지로 본다. 계산 면적이 661㎡ 이하이면 661㎡를 적용한다.
2. 각 무허가주택과 부속토지가 담장·울 등으로 구분되면 각각의 주택으로 보고, 구분되지 않으면 전체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3. 담장·울 등으로 경계가 구분되었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며, 이의신청에서 누락한 서류를 심사청구에 추가 제출하면 심리 시 인정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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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877 (1994.03.31 회신), "무허가주택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5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586)
- 원 제목
- 6대도시 이외의 지역내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의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