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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 토지의 타인 주택도 합산배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부동산-2846회신일 세목 기타현행 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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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서원 토지의 타인 주택도 합산배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5.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이 등록문화유산이거나 향교·향교재단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이면 합산배제할 수 있다.

서원 소유 토지에 타인 명의 주택이 있을 때 부속토지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묻는다. 주택이 등록문화유산이거나 향교·향교재단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이면 합산배제할 수 있다. 각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의 해당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되지 않았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되지 않음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서원이 소유한 토지에 타인 명의의 주택이 소재한다. 그 주택이 등록문화유산인 경우와 향교 또는 향교재단이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인 경우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서원이 소유한 토지에 소재하는 타인 명의 주택이 등록문화유산에 해당하는 경우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향교 또는 향교재단이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서원이 소유한 토지에 타인명의 주택이 근현대문화유산법상 등록문화유산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고, 향교재산법에 따른 향교 또는 향교재단이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서원이 소유한 토지에 타인 명의 주택이 소재한 경우 그 부속토지에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서원이 소유한 토지에 있는 타인 명의 주택이 근현대문화유산법상 등록문화유산에 해당하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향교재산법에 따른 향교 또는 향교재단이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부동산-2846 (<time datetime="2026-05-11">2026.05.11</time> 회신), "서원 토지의 타인 주택도 합산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04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0466)
원 제목
등록문화유산에 해당하는 서원이 소유한 토지에 타인명의 주택이 소재한 경우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