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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전 건물을 철거하면 1년간 과세에서 빠지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791회신일 1994.03.22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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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3.22

양도인이 철거한 경우 자진 철거에 해당하며 일정 요건이면 1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양수인의 요청으로 양도 전에 건물을 철거한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양도인이 철거한 경우 자진 철거에 해당하며 일정 요건이면 1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철거 전에는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유휴토지가 아니었다가 철거로 유휴토지가 된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 등록업자인 양수인의 요청에 따라 토지를 양도하기 전에 양도인이 지상건축물을 철거하였다.

질의요지

지상건축물이 철거되기 전에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토지가 지상건축물이 철거됨으로 인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하여 1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 등록업자인 양수인의 요청에 의하여 토지를 양도하기 전에 지상건축물을 양도인이 철거한 경우에는 자진 철거에 해당됨.

2. 이 경우 지상건축물이 철거되기 전에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토지가 지상건축물이 철거됨으로 인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를 적용하여 1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양수인의 요청으로 토지 양도 전에 지상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자진 철거에 해당하는지와 1년간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1. 주택건설 등록업자인 양수인의 요청에 따라 토지를 양도하기 전에 양도인이 지상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에는 자진 철거에 해당한다.

2. 철거 전에는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던 토지가 철거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를 적용해 1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791 (1994.03.22 회신), "양도 전 건물을 철거하면 1년간 과세에서 빠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5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583)
원 제목
지상건축물이 철거됨으로 인하여 유휴토지에 해당하게 된 경우 1년간 과세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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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