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주택과 토지 계약서를 따로 쓰면 인지세는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세과-381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과 토지 계약서를 따로 쓰면 인지세는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0.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와 세액을 산출한다.

주택과 부속토지의 매매증서를 따로 작성할 때 인지세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각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와 세액을 산출한다. 주택과 토지가 각각 1억원이면 주택 계약서는 비과세되고 토지에는 인지세 7만원이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1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6조 제5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주택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5. 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 1억원과 부속토지 1억원의 소유권이전 증서를 각각 별개의 매매계약서로 작성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주택과 부속토지 매매시 주택과 부속 토지를 별개의 계약서로 작성할 경우 계약서별 기재금액을 기준으로 세액 계산

본문(원문)

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작성시 주택과 부속 토지에 대해 별개의 매매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각각의 매매계약서상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여부 및 세액 산출합니다.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주택 1억원, 토지 1억원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작성시 주택 부분 매매계약서는 「인지세법」 제6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되며, 부속토지 1억원에 대해서 인지세 7만원이 과세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과 부속토지의 소유권이전 매매증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액 계산 방법.

회답

주택과 부속 토지에 대해 별개의 매매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각각의 매매계약서상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여부 및 세액을 산출합니다. 주택 1억원, 토지 1억원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작성시 주택 부분 매매계약서는 「인지세법」 제6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며, 부속토지 1억원에 대해서 인지세 7만원이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381 (<time datetime="2009-10-19">2009.10.19</time> 회신), "주택과 토지 계약서를 따로 쓰면 인지세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0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091)
원 제목
주택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액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