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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47건 · 10/2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451 취득 실거래가를 모르면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이 되나,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을 모르는 경우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을 모를 때 산정방법을 묻는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를 준용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52 의제취득일 전 부동산에 환산가액을 쓰나요?
의제취득일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2000.1.1 이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2000.1.1. 이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 환산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3 보유기간별 부동산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 중 1년이상 보유부동산에 대하여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인 부동산과 1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1년 이내 양도분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1년 이상 보유분은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다. 부동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서로 다른 산정방법을 적용한다.

454 사망일까지 양도 안 된 부동산은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이 상속인외의 자에게 직접 명의이전된 경우로서,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피상속인의 사망일까지 도래하지 않았다면 피상속인은 민법상 능력이 없으므로 상속인이 당해 부동산을 상속받아 양도하였다고 보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사망일까지 도래하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상속인에게 발생한다.

455 가사용승인 후 아파트 양도는 권리 양도인가?
신축중인 아파트가 가사용승인일 이후에 양도되었다면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아파트를 가사용승인일 이후 양도할 때 양도대상의 성격을 묻는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 아니라 부동산의 양도이다. 가사용승인일 이후 양도된 경우라는 조건에 따른 판단이다.

456 취득 후 1년 내 양도하면 실거래가로 계산하나?
자산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이나,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사실상 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묻는다. 일반 자산은 기준시가로 산정하지만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는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실지거래가액은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의 사실상 거래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457 부동산 매매 시 양도신고를 해야 하는가?
부동산을 매매하는 자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3년이상 보유주택 및 8년이상 보유농지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해야 하는지 묻는 내용이다.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일까지 신고해야 하지만 일부 장기 보유 주택과 농지는 제외된다. 3년 이상 보유주택과 8년 이상 보유농지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근거 법령·조문
458 허위계약서 거래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허위계약서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2 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위계약서 등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검인계약서가 허위계약서인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거래내용을 종합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59 자동차부분정비업체의 부동산 양도에 감면이 있는가?
자동차부분정비업체(개인)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의 면제 또는 감면규정이 없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자동차부분정비업체가 보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 및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또는 감면규정이 없다.

460 판결 전 부동산 세무사항을 판단할 수 있나요?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인간의 다툼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예상하여 질의하였으나,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 미등기전매여부 및 세금에 관한 제반사항은 추후 법원의 판결문의 등을 근거로 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인 간 다툼의 판결을 예상해 부동산 취득·양도시기와 미등기전매 여부 등을 묻는 질의다. 해당 사항은 추후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법원의 판결문 등을 판단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

461 통고처분 납부액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의 산정은 소득세법 제97조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가액, 설비비와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증권거래법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감독원의 통고처분에 따라 납부한 금액이 부동산 양도차익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그 납부액은 양도소득세와 무관하므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 계산 시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설비비와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462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매매대금의 청산일 전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와 면적 증감분의 양도·취득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그 전에 소유권이 이전되면 등기접수일이다. 계약 조건에 따라 증감된 면적은 그 면적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463 의제취득일의 시가를 모르면 취득가액은 무엇인가?
1999년 이전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985.1.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로 하는 것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1.1 이전 취득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양도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로 한다. 그 시가를 알 수 없으면 의제취득일 현재 기준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4 한쪽 실지거래가액을 모르면 환산 신고하나?
양도자가 부동산을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신고하는 경우로서 어느 한쪽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으로는 신고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또는 양도 어느 한쪽의 실지거래가액을 모를 때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어느 한쪽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으면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65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필요경비 범위는?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의 산정은 소득세법 제97조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가액, 설비비와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필요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설비비와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으로 산정한다. 질의의 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에 해당하지 않아 필요경비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466 법인 현물출자에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나?
현물출자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현행세법규정상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가 양도소득세 과세 및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현물출자는 유상이전으로 과세되며 현행 세법상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없다. 개인이 부동산을 법인에 증여하면 개인의 양도세 의무는 없지만 법인에는 자산수증익 관련 법인세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467 배우자 증여자산의 취득가액과 자경감면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취득일은 증여받은 날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이고 취득일은 증여받은 날이며, 해당 농지는 감면되지 않는다. 해당 자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68 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을 3년 내 팔면 과세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개인이 보유하던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증여한 후 그 자산을 당해법인이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특수관계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을 법인이 3년 내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묻는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줄이려는 경우 전 소유자인 개인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과세한다. 법인의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등은 별도로 회신한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469 의제취득일 전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의제취득일 이전에 매매로 취득한 부동산을 1999. 12. 31 이전에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를 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만 확인되면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로 하고, 시가를 모르면 기준시가로 한다. 1999년 말 이전 양도분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 적용되는 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470 신탁 수익자명의를 유상 변경하면 양도세가 붙나?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부동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고 신탁원부의 수익자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 부동산을 유상 이전하고 수익자명의를 변경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를 물었다. 이는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기한 내 예정신고·납부하면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71 실지 취득가액이 없으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정하나?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로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을 알 수 없을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을 순차 적용하고, 모두 없으면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472 양도소득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가?
취득당시 공시지가가 양도당시공시지가 보다 높아서 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이 없고 합산할 다른 양도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 적용 등의 불이익이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 하락으로 양도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소득이 없고 합산할 다른 양도소득도 없다면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에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해야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73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이전하면 양도세와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민법 제839조의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이를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아니하므로 양도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상기의 재산분할청구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기 전에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청구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재산분할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양도나 증여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분할 전에 대상 자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그 자산의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474 실명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1995. 7. 1이전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1995.3.30 법률 제4944호로 제정된 것)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5. 7. 1부터 1996. 6. 30까지 실명등기하는 것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명등기한 뒤 양도할 때 취득시기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의 실명등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취득시기는 실명의자의 실제 취득일이다. 실제 취득일은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475 실지거래가액 계산 시 어떤 비용이 필요경비인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의 산정은 양도자가 부담한 소득세법 제97조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가액ㆍ설비비ㆍ개량비ㆍ자본적지출액ㆍ양도비 등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필요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양도자가 부담한 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지출액 및 양도비 등이 필요경비가 된다. 취득 및 자본적지출액의 인정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76 재산분할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민법 제839조의2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므로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이혼 전 배우자의 재산분할 전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청구로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이전은 양도로 보지 않으며 이혼 전 배우자의 당초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재산분할에 따른 이전인지는 취득시기, 이혼합의서와 판결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477 재개발아파트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재개발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분양처분 이후부터는 부동산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아파트 양도 시 양도차익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분양처분 이후에는 부동산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78 공동사업 부동산을 지분별 단독소유로 바꾸면 양도인가?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공동소유의 부동산을 소유지분별로 각각 단독소유로 소유권이전하는 것은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용 부동산을 각자의 지분별 단독소유로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소유지분별 단독소유로 하는 소유권이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이는 소득세법 제88조의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79 실지거래가액 적용 시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취득가액의 계산은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금액이다.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480 취득 후 1년 내 양도한 증여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취득후 1년 이내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과 증여자산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비특수관계인에게 증여받은 자산은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 평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81 상속 후 1년 내 양도 시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후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부동산을 상속개시 후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취득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법정 평가액으로 한다. 취득시기가 다른 한 필지를 함께 팔면 1년 이내 양도 지분은 양도·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2 특약에 따라 지급한 보상금은 양도가액에서 빼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경우 매매계약서에 보상금 지급관련 특약조항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특약에 따라 지급한 보상금을 필요경비 등에 반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해당 손해배상금은 당초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하자 보상 특약이 명기되고 손해배상청구소 판결에 따라 지급된 경우여야 한다.

483 한쪽 실지거래가액을 모르면 환산 신고하나?
양도자가 부동산을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신고하는 경우로서 어느 한쪽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으로는 신고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중 하나를 모를 때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어느 한쪽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다면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없다. 이 경우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84 분할 양도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동산을 매입한 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가액의 계산은 총면적에서 양도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한 부동산을 분할해 양도할 때 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총면적 중 양도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안분 기준은 부동산의 총면적과 양도면적의 비율이다.

485 의제취득일 전 부동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취득가액 계산방법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 취득한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의제취득일 기준 가액과 실제 취득 기준 가액에 물가상승분을 더한 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각 기준에서는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원문의 순서로 적용한다.

486 계약금만 낸 부동산 권리를 팔면 양도소득인가?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만 납부한 부동산 매수인의 권리를 양도할 때 소득구분을 물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487 아파트 계약금 납부 후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양도차익의 산정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매매계약 후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에서 권리를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그 권리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488 부동산 판매소득은 양도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사업상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위의 내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거래가 부동산매매업인지 단순 양도인지에 따른 소득 구분을 묻는 질의다. 사업 목적으로 정해진 횟수 이상 취득·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이며, 그렇지 않은 단순 양도는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사업성·거래규모·거래방법 등을 종합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89 증여 부동산 매입 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36조 제1항ㆍ제37조 제1항ㆍ제40조 제1항ㆍ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1999.12.31 이전에 취득한 자가 당해 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부채 상환과 관련된 증여 부동산을 본인이 매입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질의의 경우 법정 감면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다. 감면대상 부동산을 1999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해 5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의 50%를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490 여러 필지를 양도하면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
당해 연도중에 양도한 자산이 2필지 이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각 필지별 양도차익에서, 당해 양도자산에 적용되는 비율만큼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연도에 2필지 이상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각 필지별 양도차익에서 해당 비율만큼 공제하고, 기본공제는 연간 한도 내에서 공제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에 적용되며, 기본공제 한도는 1인당 연간 2,500,000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491 의제취득일 전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양도가액만 확인되면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로 하고, 시가를 모르면 기준시가로 한다. 기준시가는 의제취득일 현재 소득세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492 어떤 부동산 거래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거래의 내용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거래내용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해당 기준 충족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93 승계한 전세보증금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양도차익을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취득시 매수인이 부담한 대항력있는 전세보증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됨
양도소득세주택임대차보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을 매수인이 부담할 때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전세보증금은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된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94 부동산 권리 전환 후 무등기 양도도 해당하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 동 권리가 부동산으로 전환된 후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부동산으로 전환된 뒤 등기 없이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뒤 부동산으로 전환됐다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495 부정한 부동산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가?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 회피 목적의 부정한 부동산 거래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묻는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되 자문을 거쳐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구체적인 거래의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96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은 실거래가로 과세하나?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매매차익 목적으로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세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다. 세무서장이 단기매매 목적이 아니라고 인정하면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97 기한 내 실거래 신고가 없으면 적용되나?
부동산을 양도한 후 법정신고기한 및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일까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경정청구도 법정신고기한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할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그 가액으로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신고기한과 결정일까지 증빙을 붙여 신고하지 않았다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없다. 경정청구도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498 부동산 거래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해야 하나?
부동산의 거래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래로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거래가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인지와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해당 거래는 이를 적용하되 투기성이 없으면 자문을 거쳐 제외할 수 있다. 양도 당시 가액만 확인되는 증여자산의 취득가액은 규정된 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9 사실상 양도 후 등기만 하면 다시 양도인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실상 양도한 뒤 나중에 소유권등기를 한 경우 다시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산의 유상 이전은 양도지만 뒤에 단순히 소유권등기만 한 것은 별도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 여부는 등기·등록이 아니라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에 따른 사실상 이전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00 상속·증여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등기접수일이 되며, 상속개시 후에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상속은 상속개시일, 증여는 증여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상속개시 후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했더라도 상속재산으로 보므로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