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의제취득일 전 부동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8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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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의제취득일 전 부동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의제취득일 기준 가액과 실제 취득 기준 가액에 물가상승분을 더한 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의제취득일 전 취득한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의제취득일 기준 가액과 실제 취득 기준 가액에 물가상승분을 더한 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각 기준에서는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원문의 순서로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다.

질의요지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취득가액 계산방법

본문(원문)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소득세법(19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된 것)제9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아래 둘중에서 많은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가.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

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로부터 의제취득일 직전일까지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

정제 정리

질의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취득가액 계산방법.

회답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소득세법(19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된 것)제9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아래 둘중에서 많은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가.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

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로부터 의제취득일 직전일까지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5 (<time datetime="2000-01-24">2000.01.24</time> 회신), "의제취득일 전 부동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7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719)
원 제목
의제취득일 이전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