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필요경비 범위는?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필요경비 범위는?2. 최신 회답2000.10.1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필요경비는 양도자산의 취득에 실제로 든 비용을 말한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필요경비는 양도자산의 취득에 실제로 든 비용을 말한다. 질의의 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산46014-1215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필요경비는 양도자산의 취득에 실제로 든 비용을 말한다. 질의의 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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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811

부동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필요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설비비와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으로 산정한다. 질의의 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에 해당하지 않아 필요경비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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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