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법인 현물출자에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81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 현물출자에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7.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현물출자는 유상이전으로 과세되며 현행 세법상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없다.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가 양도소득세 과세 및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현물출자는 유상이전으로 과세되며 현행 세법상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없다. 개인이 부동산을 법인에 증여하면 개인의 양도세 의무는 없지만 법인에는 자산수증익 관련 법인세 의무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4조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相續稅및贈與稅法 第47條第3項 本文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이 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거나, 개인 소유 부동산을 법인에 증여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현물출자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현행세법규정상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없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현행 세법규정상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없는 것이며,

또한, 개인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법인에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인 개인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없는 것이나, 수증자인 법인은 자산수증익으로 익금가산된 부분에 대하여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와 감면규정이 있는지.

회답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현행 세법규정상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없다.

또한, 개인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법인에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인 개인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없으나, 수증자인 법인은 자산수증익으로 익금가산된 부분에 대하여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814 (<time datetime="2000-07-05">2000.07.05</time> 회신), "법인 현물출자에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7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787)
원 제목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이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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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