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의제취득일 전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01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의제취득일 전 부동산의 취득가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가액만 확인되면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로 하고, 시가를 모르면 기준시가로 한다.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양도가액만 확인되면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로 하고, 시가를 모르면 기준시가로 한다. 기준시가는 의제취득일 현재 소득세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가액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9.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9.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양도차익산정의 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현재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가액중 많은 것으로 한다. 1.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 2.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자산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그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삭제 <1999.12.31>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제94조제1호의 자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며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취득가액은 같은령 제1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의 기준시가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및 시행령 164조 ③, ⑩에 정하는 바에 의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

회답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에 따라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로 하며,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합니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의 기준시가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및 시행령 제164조 제3항·제10항에서 정하는 가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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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14 (<time datetime="1999-11-26">1999.11.26</time> 회신), "의제취득일 전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7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791)
원 제목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취득가액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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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