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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이전하면 양도세와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산분할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양도나 증여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산분할청구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재산분할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양도나 증여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분할 전에 대상 자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그 자산의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산분할청구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재산을 분할하기 전에 재산분할 대상 자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민법 제839조의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이를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아니하므로 양도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상기의 재산분할청구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기 전에 당해 재산분할대상자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민법 제839조의 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이를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상기의 재산분할청구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기 전에 당해 재산분할대상 자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산분할청구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분할 전에 대상 자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민법 제839조의 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이를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재산분할청구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기 전에 재산분할대상 자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전256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57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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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579 (<time datetime="2000-05-13">2000.05.13</time> 회신),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이전하면 양도세와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7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731)
- 원 제목
-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