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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취득일의 시가를 모르면 취득가액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로 한다.
1985.1.1 이전 취득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양도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로 한다. 그 시가를 알 수 없으면 의제취득일 현재 기준시가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9년 이전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1985.1.1 이전 취득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사안이다.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된다.
질의요지
1999년 이전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985.1.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9년 이전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1985.1.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그 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 제1항)및 재산제세종사직원실무교재(231쪽)ㆍ양도소득세해석사례집(746쪽) 등에 실려있는 법령사항으로,
차후에는 법령만 살펴도 명백한 사안을 질의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85.1.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회답
1999년 이전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1985.1.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제1항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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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911 (2000.07.22 회신), "의제취득일의 시가를 모르면 취득가액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8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877)
- 원 제목
- 1985.1.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