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정한 부동산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74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정한 부동산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9.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되 자문을 거쳐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조세 회피 목적의 부정한 부동산 거래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묻는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되 자문을 거쳐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구체적인 거래의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9.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및 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제1호에 따른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제176조의2제3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 이 경우 제176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양도일 또는 취득일전후"는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 전후"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면서 허위계약서 작성이나 주민등록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이 사용되었다.

질의요지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2의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로서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거래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나

위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부동산의 거래가 소득세법시행령 같은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령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3의 경우, 당해 부동산의 거래가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부담 회피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부동산 거래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결정 방법과 적용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다만 같은 조 제5항 제1호에 해당하면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해당 거래가 위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49 (<time datetime="1999-09-29">1999.09.29</time> 회신), "부정한 부동산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7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729)
원 제목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의 부동산거래에 대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