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신탁 수익자명의를 유상 변경하면 양도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70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탁 수익자명의를 유상 변경하면 양도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6.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는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신탁 부동산을 유상 이전하고 수익자명의를 변경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를 물었다. 이는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기한 내 예정신고·납부하면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5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94조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第165條의 規定에 의한 不動産讓渡申告를 한 居住者를 제외한다)는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94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탁재산인 사실이 등기된 부동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고 신탁원부의 수익자명의를 변경한다. 예정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해야 한다.

질의요지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부동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고 신탁원부의 수익자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부동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고 신탁원부의 수익자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유상으로 이전한 경우 소득세법 제105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할 수 있는 것이며, 예정신고기한내에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할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정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탁 부동산을 사실상 유상 이전하고 신탁원부의 수익자명의를 변경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와 신고기한은 언제인지.

회답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부동산을 사실상 유상 이전하고 신탁원부의 수익자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유상 이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할 수 있고, 기한 내 신고·납부하면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받을 수 있다.

예정신고를 하지 못하면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707 (<time datetime="2000-06-12">2000.06.12</time> 회신), "신탁 수익자명의를 유상 변경하면 양도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7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767)
원 제목
신탁재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