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취득 실거래가를 모르면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122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취득 실거래가를 모르면 취득가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0.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을 모를 때 산정방법을 묻는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를 준용하여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5.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의2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법 제96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및 건물과 제16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3항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 ────────────────── 또는 동항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가목에 따른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격을 포함한다)이 최초로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 중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제164조제7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0780" alt="img22010780" > ┌──────────────────────────────────────┐ │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 항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의제취득일은 1985.1.1이며, 그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이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만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않는다.

질의요지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이 되나,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을 모르는 경우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의제취득일(1985.1.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이 되나,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을 모르는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제취득일(1985.1.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모르는 경우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답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226 (<time datetime="2000-10-12">2000.10.12</time> 회신), "취득 실거래가를 모르면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4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456)
원 제목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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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