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 후 1년 내 양도 시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37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 후 1년 내 양도 시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3.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법정 평가액으로 한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상속개시 후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취득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법정 평가액으로 한다. 취득시기가 다른 한 필지를 함께 팔면 1년 이내 양도 지분은 양도·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94조제1호 및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상속개시 후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이다. 취득시기가 다른 한 필지의 부동산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후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후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취득시기가 다른 1필지의 부동산을 같이 양도하는 경우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지분에 대해서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후 1년 이내 상속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와 취득시기가 다른 1필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취득가액 계산 방법.

회답

상속개시 후 1년 이내 양도하는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취득시기가 다른 1필지의 부동산을 같이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는 지분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377 (<time datetime="2000-03-25">2000.03.25</time> 회신), "상속 후 1년 내 양도 시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4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477)
원 제목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동 부동산의 양도ㆍ취득가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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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