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의제취득일 전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74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의제취득일 전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6.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가액만 확인되면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로 하고, 시가를 모르면 기준시가로 한다.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만 확인되면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로 하고, 시가를 모르면 기준시가로 한다. 1999년 말 이전 양도분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 적용되는 방법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5.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⑩삭제 <1999.12.3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⑩ 법 제99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이란 국세청장이 해당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오피스텔(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의제취득일 전에 매매로 취득한 부동산을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다.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고 취득 당시의 가액은 확인되지 않는다.

질의요지

의제취득일 이전에 매매로 취득한 부동산을 1999. 12. 31 이전에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의제취득일 이전에 매매로 취득한 부동산을 1999. 12. 31 이전에 양도하고 구소득세법시행령 (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취득가액은 같은령 제1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제취득일 전에 매매로 취득한 부동산을 1999.12.31. 이전에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회답

1.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취득가액은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에 따라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2.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를 알 수 없으면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한다.

3.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740 (<time datetime="2000-06-22">2000.06.22</time> 회신), "의제취득일 전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7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772)
원 제목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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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