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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취득일 전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의제취득일 전 부동산의 취득가액은?2. 최신 회답2000.12.2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0.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법정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의제취득일 전 취득한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2000.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법정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환산가액이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521
의제취득일 전 취득한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2000.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법정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환산가액이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014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양도가액만 확인되면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로 하고, 시가를 모르면 기준시가로 한다. 기준시가는 의제취득일 현재 소득세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가액을 말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176의2조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1회 인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1회 인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