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계약금만 낸 부동산 권리를 팔면 양도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217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약금만 낸 부동산 권리를 팔면 양도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계약금만 납부한 부동산 매수인의 권리를 양도할 때 소득구분을 물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납부하였다. 그 상태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를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양도차익의 산정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에서 양도한 부동산 관련 권리의 소득구분.

회답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2174 (<time datetime="1999-12-30">1999.12.30</time> 회신), "계약금만 낸 부동산 권리를 팔면 양도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5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530)
원 제목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에서 양도한 권리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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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