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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계약서 거래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행령이 정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허위계약서 등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검인계약서가 허위계약서인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거래내용을 종합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5.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의2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법 제9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는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2.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가 동법을 위반하여 직접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3. 미성년자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상속 또는 증여에 의한 취득을 제외한다)하여 양도한 경우 4. 1세대의 구성원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내의 기간동안 3회이상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 5. 거래단위별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1억원이상인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검인계약서가 실제 거래내용과 다르게 작성된 사안이다. 그 계약서가 법령상 허위계약서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허위계약서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2 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이나, 허위계약서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2 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검인계약서가 실지거래내용과 다르게 작성된 것이 상기에서 규정하는 “허위계약서의 작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계약서 검인신청인 등 당해 거래내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과 검인계약서의 허위계약서 해당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다만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2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이유
검인계약서가 실지거래내용과 다르게 작성된 것이 “허위계약서의 작성”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계약서 검인신청인 등 거래내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의2조제2항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의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제1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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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977 (<time datetime="2000-08-08">2000.08.08</time> 회신), "허위계약서 거래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8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831)
- 원 제목
- 허위계약서의 작성 등 부정하게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시 양도차익의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