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취득 후 1년 내 양도한 증여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383회신일 2000.03.2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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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3.27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비특수관계인에게 증여받은 자산은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과 증여자산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비특수관계인에게 증여받은 자산은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 평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취득한 뒤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소득세법시행령상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취득후 1년 이내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취득후 1년 이내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의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득 후 1년 이내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과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의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383 (2000.03.27 회신), "취득 후 1년 내 양도한 증여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4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480)
원 제목
취득후 1년 이내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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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