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여러 필지를 양도하면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각 필지별 양도차익에서 해당 비율만큼 공제하고, 기본공제는 연간 한도 내에서 공제한다.
같은 연도에 2필지 이상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각 필지별 양도차익에서 해당 비율만큼 공제하고, 기본공제는 연간 한도 내에서 공제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에 적용되며, 기본공제 한도는 1인당 연간 2,500,000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5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讓渡價額"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 하고, 그 금액(이하 "讓渡差益"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당해 연도중에 양도한 자산이 2필지 이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각 필지별 양도차익에서, 당해 양도자산에 적용되는 비율만큼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과 같이 당해 연도중에 양도한 자산이 2필지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 제95조에서 규정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각 필지별 양도차익에서 같은법 제2항에서 정하는 비율만큼 공제하는 것이나,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1인당 연간 2,500,000원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당해 연도 중 2필지 이상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의 적용방법.
회답
소득세법 제95조에서 규정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의 각 필지별 양도차익에서 같은 법 제2항의 비율만큼 공제합니다.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당해 연도 양도소득금액에서 1인당 연간 2,500,000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무주택 1세대의 1필지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62
- 국외주식 양도세의 국내 5년 거주를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2094
- 폐기물 매립시설은 특정주식 판정상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646
- 5년 미만 거주자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323
- 국내외 달러선물 손익을 합산 과세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자본거래-0724
- 해외ETF 청산손실을 다른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460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36 (<time datetime="1999-11-30">1999.11.30</time> 회신), "여러 필지를 양도하면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7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799)
- 원 제목
- 양도한 자산이 2필지 이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