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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부동산 매입 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의 경우 법정 감면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다.
금융기관 부채 상환과 관련된 증여 부동산을 본인이 매입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질의의 경우 법정 감면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다. 감면대상 부동산을 1999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해 5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의 50%를 감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증여 부동산을 본인이 매입하는 경우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36조 제1항ㆍ제37조 제1항ㆍ제40조 제1항ㆍ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1999.12.31 이전에 취득한 자가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므로 상기 1.의 내용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36조 제1항ㆍ제37조 제1항ㆍ제40조 제1항ㆍ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1999.12.31 이전에 취득한 자가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에는 상기 1.의 내용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증여 부동산을 본인이 매입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36조 제1항·제37조 제1항·제40조 제1항·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1999.12.31 이전에 취득한 자가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에는 상기 1.의 내용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43조 (구조조정대상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제1항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2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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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76 (1999.12.07 회신), "증여 부동산 매입 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9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949)
- 원 제목
-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동 증여 부동산을 본인이 매입할 경우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