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특약에 따라 지급한 보상금은 양도가액에서 빼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370회신일 2000.03.25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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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3.25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해당 손해배상금은 당초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매매계약 특약에 따라 지급한 보상금을 필요경비 등에 반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해당 손해배상금은 당초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하자 보상 특약이 명기되고 손해배상청구소 판결에 따라 지급된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양도일 이후 하자가 발생하면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특약이 있다. 이후 손해배상청구소의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이 지급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경우 매매계약서에 보상금 지급관련 특약조항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함

본문(원문)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 매매계약서의 특약조항에 양도일 이후 당해 부동산의 하자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보상금지급에 대한 내용이 명기되어 있고 손해배상청구소에 의한 판결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이 지급되었다면 그 금액은 당초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매매계약의 보상금 지급 특약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가?

회답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때 매매계약서의 특약조항에 양도일 이후 해당 부동산의 하자가 발생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기되어 있고, 손해배상청구소에 의한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이 지급되었다면 그 금액은 당초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인1118 심판결정
    2022.12.2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37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전0227 심판결정
    2019.12.1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37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3서2376 심판결정
    2014.02.25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37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370 (2000.03.25 회신), "특약에 따라 지급한 보상금은 양도가액에서 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5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549)
원 제목
보상금 지급관련 특약조항에 따라 지급한 금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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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