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개발아파트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54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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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개발아파트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5.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분양처분 이후에는 부동산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재개발아파트 양도 시 양도차익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분양처분 이후에는 부동산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도시재개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개발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분양처분 이후부터는 부동산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함

본문(원문)

도시재개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분양처분 전에 사용승인을 받았거나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이후부터는 부동산으로 보아 이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 기준.

회답

도시재개발법 제38조에 따른 분양처분 이후부터 부동산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함. 분양처분 전에 사용승인을 받았거나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이후부터 적용함.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543 (<time datetime="2000-05-06">2000.05.06</time> 회신), "재개발아파트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5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566)
원 제목
재개발아파트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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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