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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을 3년 내 팔면 과세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줄이려는 경우 전 소유자인 개인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과세한다.
개인이 특수관계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을 법인이 3년 내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묻는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줄이려는 경우 전 소유자인 개인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과세한다. 법인의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등은 별도로 회신한다고 밝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1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이 보유하던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증여하였다. 해당 법인은 그 자산을 3년 이내에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개인이 보유하던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증여한 후 그 자산을 당해법인이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에 해당되어 전소유자인 개인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개인이 보유하던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증여한 후 그 자산을 당해법인이 3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에 해당되어 전소유자인 개인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귀 질의 중 법인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등에 대하여는 별도 회신할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이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그 법인이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 해당 여부.
회답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른 부당행위에 해당하여 전 소유자인 개인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법인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등은 별도로 회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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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747 (<time datetime="2000-06-23">2000.06.23</time> 회신), "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을 3년 내 팔면 과세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6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605)
- 원 제목
- 부당행위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