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판결 전 부동산 세무사항을 판단할 수 있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90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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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판결 전 부동산 세무사항을 판단할 수 있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7.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사항은 추후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사인 간 다툼의 판결을 예상해 부동산 취득·양도시기와 미등기전매 여부 등을 묻는 질의다. 해당 사항은 추후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법원의 판결문 등을 판단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인 간 다툼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에 판결을 예상하여 질의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인간의 다툼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예상하여 질의하였으나,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 미등기전매여부 및 세금에 관한 제반사항은 추후 법원의 판결문의 등을 근거로 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인간의 다툼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예상하여 질의하였으나,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 미등기전매여부 및 세금에 관한 제반사항은 추후 법원의 판결문의 등을 근거로 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에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 미등기전매 여부와 세금에 관한 사항을 판단할 수 있는지.

회답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 미등기전매 여부 및 세금에 관한 제반사항은 추후 법원의 판결문 등을 근거로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907 (<time datetime="2000-07-22">2000.07.22</time> 회신), "판결 전 부동산 세무사항을 판단할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8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814)
원 제목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 미등기전매여부 및 세금에 관한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