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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보상금 등의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국세의 부과권이 소멸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의무도 소멸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라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
국세기본-2024.07.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문에 따라 받은 지체보상금 등의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무신고 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이며 기간 만료 시 원천징수 의무도 소멸한다.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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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세액이 줄면 가산세도 감액되나?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
국세기본-2024.05.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른 수정신고 후 상급심에서 세액이 감소한 경우의 경정과 가산세를 물었다.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본세뿐 아니라 가산세도 감액된다. 판결로 거래 등이 달리 확정되면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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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소득을 빠뜨리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붙나?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였으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할 때,「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서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2.0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서에서 토지 등 양도소득을 누락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할 때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은 기한 내 신고했지만 해당 양도소득의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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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 경정환급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당초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하였으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초과공제를 이유로 경정청구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당초 잘못 신고한 환급세액을 환급받는 것으로서, 그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1항
국세기본-2021.10.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실적 신고 후 매입세액 공제초과로 경정청구한 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2021.2.17. 이후 결정·지급하는 환급금에는 개정 시행령의 기산일 규정을 적용한다. 신고일 또는 신청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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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1항1호 단서에 따라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보므로,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세액 경정청구에 따라 2021.2.17. 이후 지급하는 국
국세기본-2021.04.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의 경정청구로 2021.2.17. 이후 지급하는 국세환급금의 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의 다음 날이다. 원천징수 납부액을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한 것으로 보는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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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기각 후 같은 내용으로 다시 청구할 수 있나?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받은 경우에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국세기본-2021.01.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에 이유가 없다는 통지를 받은 뒤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면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해 경정청구했던 자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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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 인건비의 경정청구 기간은 언제까지인가?과세관청이 증액경정을 한 경우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서는 그 경정일로부터 90일 내에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나, 당초 과세표준 신고 시 누락된 인건비 등에 대해서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0.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액경정 뒤 당초 신고에서 누락한 인건비의 경정청구 가능기간을 물었다. 누락 인건비는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 증액경정으로 증가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청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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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신고한 세액은 언제까지 경정청구할 수 있나?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9.08.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다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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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후 증여세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증여 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9.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 신고 후 재판 관련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증여세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사유 발생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재산에 포함되고 경정청구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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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국세기본법」제45조의2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8.08.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 물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경정청구할 수 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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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와 증거서류는 언제까지 보존해야 하는가?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2018.06.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가 거래 장부와 증거서류를 보존해야 하는 기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국세기본법상 별도 보존기한이나 각 세법의 특례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85의3조 (자동 해소 실패)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26의2조제1항제5호 (자동 해소 실패)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3조제8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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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한 세액도 기한 내 경정청구가 되나?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기한 내에는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
국세기본-2017.0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기한을 물었다. 최초 신고 후 수정신고했더라도 경정청구기한 내에는 수정신고분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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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누락 후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한가?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은 법정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5.05.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한지를 묻는 내용이다. 확정신고기한 전에 제출한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는 기한 후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상 법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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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경정청구는 언제 가능한가?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할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임
국세기본-2014.12.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신고 세액 등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면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일반 청구기한이 지나면 법령에 열거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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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출입정보도 5년간 보존해야 하는가?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따라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2014.04.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출입정보가 5년간 보관해야 하는 자료인지 물었다. 납세자는 모든 거래의 장부와 증빙서류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각 세법의 규정과 해당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보존기간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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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무신고 가산세는 언제 적용되나?「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2항 제1호의 부당한 방법이라 함은「국세기본법시행령」제2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4.02.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신고 과세표준이 부당한 방법에 따른 것인지와 관련 가산세를 물었다.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부당 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한다. 부당한 방법 해당 여부는 시행령 각 호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하며 일정 기한 후 신고에는 감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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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분 경정청구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정신고기한은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임
국세기본소득세법2014.0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분의 경정청구 기간을 산정할 법정신고기한을 묻는다. 법정신고기한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다. 원문은 종전 1년 규정을 인용하면서 해당 사안에는 법령개정에 따른 3년을 명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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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과세표준이 미달하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에 해당하며 귀 질의의 경우가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하여야 함
국세기본조세범 처벌법2013.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납부세액이 있을 때 일반과소신고로 보아 이를 차감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물었다.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면 과소신고가산세에 해당한다. 부당한 방법에 따른 과소신고인지는 관련 규정을 살펴 사실판단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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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신고와 미달 납부에는 어떤 가산세가 붙는가?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 및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3.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의 과소신고와 미달 납부가 가산세 적용대상인지 물었다.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를, 세액을 미달 납부하면 납부 관련 가산세를 부과한다.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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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신고 가산세와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적용하는가?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과-1254,2012.11.16, 징세과-1388, 2009.03.11.)를 참고하시기 바람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3.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소신고·미달납부 가산세와 정당한 사유의 적용을 물었다.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하거나 세액을 미달 납부하면 각 가산세를 부과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인지는 의무 인식과 이행 기대 가능성을 기준으로 개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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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신고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나?귀 질의의 경우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규정을 살펴 사실판단하여야 함
국세기본-2013.11.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부당한 방법에 의한 것인지 물었다.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시행령 규정을 살펴 사실판단해야 한다. 법정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해야 할 금액에 미달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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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구분 변경 경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가?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90일) 이내에 경정청구
국세기본-2013.02.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관청의 소득구분 변경 경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묻는다. 법에 열거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면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으나 이 질의는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 경정청구는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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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소신고·미달납부 가산세는?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3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 납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2.1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거나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를 물었다. 과소신고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3, 무납부·미달납부에는 「같은 법」 제47조의4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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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가 있으면 종합소득세 제척기간은 10년인가?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는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함.
국세기본-2012.1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법정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5년이나 부정행위로 포탈·환급·공제받으면 10년이다. 해당 여부는 고의와 부정행위의 적극성·방법·정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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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거된 사유가 없으면 후발적 경정청구가 되나?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한 것임
국세기본-2012.09.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사안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령에 열거된 사유가 발생하면 안 날부터 2개월 이내 청구할 수 있으나 이 사안은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 경정청구는 신고 세액이 신고해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 법정 기간 안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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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로만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대상인가?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과세표준신고서상 취득・양도가액 등 세액산출내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매매계약서 등 관련증빙 미제출)로만 표기하여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에 해당되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2.09.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산출내역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로만 예정신고한 경우 무신고 및 부당한 방법 해당 여부를 묻는다. 그 신고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을 은폐·가장하는 적극적 행위가 없다면 부당한 방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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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다신고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내용이 명백한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2.09.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착오로 과다신고한 경우 경정청구 또는 직권경정이 가능한지 물었다. 신고액이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 경정청구할 수 있다. 적법한 경정청구가 없더라도 신고내용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면 세무서장이 경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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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양도 증여세 무신고 시 어떤 가산세가 붙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세를 무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같은법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07.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고가양도로 발생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인용 사례의 제47조의5는 제47조의4로 조문이 변경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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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증여를 합산 누락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납세자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에서 규정된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할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과소신고가
국세기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03.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한에 신고했지만 합산할 증여재산을 빠뜨린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신고 과세표준이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보다 적으면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해야 할 금액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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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액 변경 시 상속세를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2.01.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 관련 증여세 납부세액이 변경되는 경우 상속세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면 법정신고기한 후 3년 이내 경정청구할 수 있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상당액은 일정 한도에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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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무신고·미납부에도 가산세가 적용되는가?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같은법 제47조의5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됨
국세기본-2012.0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때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같은법 제47조의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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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와 부정행위의 부과제척기간은 각각 몇 년인가?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이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
국세기본-2012.0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 무신고와 부정행위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묻는다. 무신고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이고, 부정행위로 포탈·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0년이다. 부정행위 해당 여부는 고의와 행위의 적극성·방법·정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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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와 부정행위의 제척기간은 각각 몇 년인가?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이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국세기본-2012.0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신고 또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제척기간을 묻는다. 무신고는 7년간이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으면 10년간이다. 부정행위 여부는 고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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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로 신고해 세액을 산출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법정신고기한내에 양도소득세를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면서 신고서상 양도소득금액까지 산출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국세기본-2011.1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금액만 신고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의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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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와 전자기록은 어떻게 보존해야 하나?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그 거래사살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함
국세기본-2011.1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증빙서류와 정보보존장치의 보존 방법 및 기간을 물었다. 장부와 증빙서류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전자작성 자료는 출력 의무가 없지만 문서 원본을 전산 입력했다면 둘 다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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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경정청구기한 뒤에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에 의한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경우 같은법 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국세기본-2011.10.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경정청구기한이 지난 뒤 후발적 사유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 조건을 물었다. 법률과 시행령이 열거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일반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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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무신고에 부당가산세가 적용되나?뇌물수수금액에 대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1.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뇌물수수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당무신고가산세와 일반무신고가산세 중 무엇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법정신고기한 내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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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재무제표도 정정할 수 있나요?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국세기본-2011.09.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 신고 때 낸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과세표준신고 때 제출한 재무제표 자체는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자는 법정 요건에 따라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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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세 무신고에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는가?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부당한 방법으로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2항 제1호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부당한 방법이라 함은 「국세기본법시행령」제27조 제2항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1.09.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 시 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부당한 방법으로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해당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부당한 방법인지는 시행령 각 호와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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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인가?납세의무가 있는 자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함
국세기본-2011.08.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합산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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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무신고에는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부당한 방법으로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2항 제1호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동 규정의 부당한 방법이라 함은 「국세기본법시행령」제2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1.06.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부당하게 무신고한 경우 정해진 가산세를 적용한다. 부당한 방법인지는 시행령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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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신고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가?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해당하며 귀 질의의 경우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
국세기본-2011.05.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소신고 시 수정신고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할 금액보다 적으면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부당한 방법의 과소신고인지는 국세기본법시행령상 요건을 살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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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자 무신고에 부당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는가?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부당한 방법으로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2항 제1호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동 규정의 부당한 방법이라 함은 「국세기본법시행령」제27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1.05.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부당무신고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신고서를 내지 않았다면 해당 가산세를 적용한다. 시행령상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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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 기준은?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부당한 방법으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당무신고가산세 40%를 적용하는 것으로, 부당한 방법은 「국세기본법시행령」제27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함
국세기본국세기본법 시행령2011.03.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가 부당한 방법의 무신고인지 물었다.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부당한 방법은 국세기본법시행령에 열거된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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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판결로 세액 근거가 바뀌면 경정청구할 수 있나?외국납부세액 경정청구를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등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밖의 행위를 포함함)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0.1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판결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근거가 달리 확정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로 달리 확정된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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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에서 임대소득을 누락하면 제척기간은?부동산임대소득은 종합소득으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되었다면 5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국세기본소득세법2010.05.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부동산임대소득을 누락한 경우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묻는다. 법정신고기한 안에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했다면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부동산임대소득이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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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도 경정청구되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을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의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음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0.0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용역 후 늦게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한 내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 공급시기 이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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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 법인세 누락에 신고가산세가 붙는가?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토지등 양도소득을 포함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의한 무신고가산세 또는 같은법 제4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09.1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를 추가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을 포함해 과세표준신고서를 냈다면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과세표준 자체를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양도소득 법인세를 가산한 산출세액에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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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 누락 시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요?단순히 손금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하고 법정신고기한내에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5년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09.09.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단순 누락이면 5년이 적용되지만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납세의무자의 고의와 부정행위의 적극성·방법·정도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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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소득 누락 시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그 소득의 일 부를 신고누락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br />
국세기본-2009.07.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타 사업장의 부동산매매업 소득 일부를 누락한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이다. 그 기간은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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