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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 경정환급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21.2.17. 이후 결정·지급하는 환급금에는 개정 시행령의 기산일 규정을 적용한다.
무실적 신고 후 매입세액 공제초과로 경정청구한 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2021.2.17. 이후 결정·지급하는 환급금에는 개정 시행령의 기산일 규정을 적용한다. 신고일 또는 신청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를 한 뒤 매입세액 공제초과를 이유로 경정청구했다. 이에 따라 2021.2.17. 이후 국세환급금을 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당초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하였으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초과공제를 이유로 경정청구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당초 잘못 신고한 환급세액을 환급받는 것으로서, 그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1항제4호 본문에 따라 ‘신고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해당 법정신고기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이 됨
회답
법령해석과-3590
본문(원문)
사업자가 당초 법정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하였으나 매입세액 공제초과를 이유로 경정청구함에 따라 2021.2.17. 이후 국세환급금을 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국세환급금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개정된 것) 제43조의3제1항제4호 본문에 따라서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해당 법정신고기일) 또는 신청을 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세법에서 환급기한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기한의 다음 날)’의 다음 날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 후 매입세액 공제초과를 이유로 경정청구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
회답
사업자가 당초 법정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하였으나 매입세액 공제초과를 이유로 경정청구함에 따라 2021.2.17. 이후 국세환급금을 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국세환급금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개정된 것) 제43조의3제1항제4호 본문에 따라서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해당 법정신고기일) 또는 신청을 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세법에서 환급기한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기한의 다음 날)’의 다음 날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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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1-법령해석기본-0184 (2021.10.15 회신), "매입세액 경정환급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4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418)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초과공제를 이유로 한 경정청구 인용 시 지급되는 국세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