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신고에서 임대소득을 누락하면 제척기간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567회신일 2010.05.27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고에서 임대소득을 누락하면 제척기간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5.27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5.27

법정신고기한 안에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했다면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부동산임대소득을 누락한 경우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묻는다. 법정신고기한 안에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했다면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부동산임대소득이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8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소득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누락되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되었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소득은 종합소득으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되었다면 5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삼46019-11427, 2002.08.2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9-11427, 2002.08.27.

소득세법 제18조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은 종합소득으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되었다면 5년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동산임대소득이 누락된 경우 국세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지.

회답

소득세법 제18조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은 종합소득으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되었다면 5년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9-11427 기한 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서2961 심판결정
    2012.10.1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과-56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1서0276 심판결정
    2011.06.29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과-56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서0275 심판결정
    2011.06.29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과-56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567 (2010.05.27 회신), "신고에서 임대소득을 누락하면 제척기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6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654)
원 제목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동산임대소득이 누락된 경우 국세 부과제척기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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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