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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보상금 등의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무신고 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이며 기간 만료 시 원천징수 의무도 소멸한다.
법원 판결문에 따라 받은 지체보상금 등의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무신고 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이며 기간 만료 시 원천징수 의무도 소멸한다.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 판결문에 따라 지체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의 부과제척기간과 법정이자의 소득 구분이 문제된다.
질의요지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국세의 부과권이 소멸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의무도 소멸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라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입니다.
본문(원문)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국세의 부과권이 소멸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의무도 소멸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라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입니다.(징세46101-3052, 1993.07.21. 참고) 법정이자의 소득구분에 대하여는 귀 질의와 유사한 예규를 회신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인46013-631, 1998.03.14. 참고)
정제 정리
질의
법원 판결문에 의하여 지급받은 지체보상금 등의 부과제척기간이 몇 년인지.
회답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국세의 부과권이 소멸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의무도 소멸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라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입니다.(징세46101-3052, 1993.07.21. 참고)
법정이자의 소득구분에 대하여는 귀 질의와 유사한 예규를 회신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인46013-631, 1998.03.14. 참고)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631 채무불이행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 징세46101-3052 부과제척기간 만료 시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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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원천-1779 (<time datetime="2024-07-04">2024.07.04</time> 회신), "지체보상금 등의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6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613)
- 원 제목
- 법원 판결문에 의하여 지급받은 지체보상금 등의 부과제척기간이 몇 년인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