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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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179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79건 · 1/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분할기한 내 수용된 재산도 배우자 상속공제가 되나?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 이 된 것에 한정)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 상속재산이 수용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배우자 재산을 분할한 경우 적용된다.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은 해당 절차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2 타인 명의 신주의 증여의제는 언제 판단하는가?
유상증자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주를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그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이 되는 것이며, 주식의 가액은 그 명의개서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이 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신주를 타인 명의로 개서한 경우 증여의제 시기 등의 판단을 물었다. 질의1과 질의2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고 구체적인 답은 제시하지 않았다.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해당 여부는 과세요건과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주주명부가 없으면 증여의제일을 어떻게 정하나?
주주명부 확인이 불가능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실제 소유권 이전 처리일 등(소유권 이전 처리일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거래일)을 기준으로 하는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명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명의개서 여부와 증여의제 기준일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묻는다. 실제 소유권 이전 처리일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전 처리일을 확인할 수 없으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거래일을 기준으로 한다.

4 주가연계증권도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인가?
주가연계증권은 상증법 제45조의2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가연계증권이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인지를 물었다. 주가연계증권은 그러한 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국외 비상장주식 명의신탁도 증여로 보나?
거주자가 국외주식을 다른 거주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대상이며, 국외주식의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함 다만,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해당 국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국외 비상장주식을 다른 거주자 명의로 개서한 경우 증여의제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방법을 적용하되 부적당한 경우 소재국 평가액과 감정가액을 순차적으로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6 개인 명의 출연재산은 증여세 불산입이 되나?
개인 명의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재산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개인 명의로 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개인 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된 재산은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이 아니다. 그 재산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 주주명부가 없으면 명의개서일은 언제인가?
어느 시점에 명의개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지는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된 양도일에 명의개서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해당 양도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부표인 주식·출자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명부 등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상 명의개서 시점을 물었다. 관련 서류와 지급관계 등으로 확인되는 양도일에 명의개서된 것으로 본다. 양도일을 확인할 수 없으면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상 양도일 또는 취득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 유상증자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날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과 유상증자 주식의 증여의제 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한 날이 증여시기다. 질의 사례에서는 A와 B 명의 및 유상증자 주식을 각각 명의개서한 날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9 합병신주를 타인 명의로 바꾸면 새 명의신탁인가?
흡수합병에 따라 교부받은 합병법인의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다시 명의개서를 하는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으로 받은 신주를 타인 명의로 다시 명의개서할 때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이는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타인 명의의 명의개서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 합병주식 재명의개서는 새 명의신탁인가?
흡수합병에 따라 교부받은 합병법인의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다시 명의개서를 하는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으로 받은 합병법인 주식을 타인 명의로 다시 명의개서하면 새로운 명의신탁인지 물었다.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재명의개서하면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타인 명의개서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 합병신주를 다시 타인 명의로 하면 새 명의신탁인가?
흡수합병에 따라 교부받은 합병법인의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다시 명의개서를 하는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대가로 받은 신주를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다시 개서할 때 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다시 명의개서하면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타인 명의로 개서한 데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 합병주식을 타인 명의로 다시 개서하면 새 명의신탁인가?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해서는 증여의제로 과세하는 것이며,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을 다시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으로 받은 합병법인 주식을 타인 명의로 다시 개서할 때 새 명의신탁인지 물었다.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다시 개서하면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타인 명의 개서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시점은 언제인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날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시기를 물었다.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날이다. 질의의 경우 각 명의개서일과 유상증자 주식의 명의개서일이 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개인 명의 출연재산도 증여세가액에서 제외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개인 명의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재산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출연재산이 개인 명의인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개인 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된 재산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불산입은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 개인 명의 출연재산도 증여세 불산입 대상인가?
개인 명의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재산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출연재산을 개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개인 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된 재산에는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재산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유상증자 신주의 타인 명의개서는 새 명의신탁인가?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는지는 법인의 설립당시 투자 경위 및 전후사정, 주식취득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로 받은 신주를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유상증자 신주의 타인 명의개서는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명의신탁 주식 해당 여부는 투자 및 주식취득 경위와 전후 사정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예탁 보상채권은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보상채권이 무기명증권이고 만기까지 예탁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제출만으로 배우자분할상속기한 내에 분할이 된 것으로 볼 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탁 중인 피상속인의 보상채권을 상속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무기명이고 만기까지 예탁됐다는 사정은 기한 내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다. 분할협의서 제출만으로는 분할로 보지 않으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미명의개서 주식은 언제 기준으로 평가하나?
주식을 취득한 후 장기간 취득자 명의로 명의개서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취득자 명의로 개서하지 않은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평가기준일을 물었다. 소유권 취득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그 기준일의 평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9 미명의개서 재산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2002. 12.18. 대통령령 제6780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은 2003.1.1이후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 법 부칙 제9조에 의하여 2002.12.3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년 전후 소유권 취득분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시기를 물었다. 관련 규정은 2003.1.1 이후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2002.12.31 이전 취득 후 2003.1.1 현재 미명의개서분은 2003.1.1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0 2003년 전 미명의개서 재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2002. 12.18. 대통령령 제6780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은 2003.1.1이후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 법 부칙 제9조에 의하여 2002.12.3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말까지 명의개서하지 않은 재산에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시점을 물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하고 2003년 1월 1일 현재 미명의개서한 재산은 그날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규정은 200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제3자 명의 주식은 언제 증여로 의제되는가?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당사자 간 합의 없이 명의가 도용되거나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했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개서일에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명의도용이나 조세회피목적 부재 여부는 명의개서 경위와 조세 회피 유무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유상증자 명의신탁주식은 언제 평가하는가?
유상증자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주를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명의신탁 주식의 가액은 그 명의개서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로 받은 신주를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의 증여시기와 평가를 물었다. 증여시기는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이며 그날을 기준으로 주식가액을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와 주식 평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3 신규회원권 취득도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인가?
신규회원권 취득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의 명의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회원권 취득이 명의개서·변경내역 제출대상인지 묻는다. 신규회원권 취득은 특정시설물 이용권 등의 명의 변경에 해당해 제출대상에 포함된다. 취급자는 명의변경일이 속하는 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기존 주주 명의를 둔 주식은 언제 증여받은 것으로 보나요?
2002.12.31. 이전에 기존 주주로부터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주주명부에 기존 주주 명의를 그대로 기재하는 것은 명의개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003.1.1.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일은 20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말 이전 취득한 주식의 주주명부에 기존 주주 명의를 둔 경우의 증여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이는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분에 해당하여 2005.1.1.에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취득자 명의로 변경하지 않고 기존 주주 명의를 그대로 기재해 주주명부를 작성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5 합병신주 명의개서는 증여의제에 해당하나?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해서는 증여의제로 과세하는 것이며,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을 다시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신주를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할 때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 문서는 직접적인 결론 대신 종전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882, 2010.11.26. 회신사례를 제시했다.

26 명의개서하지 않은 주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상증법 제41조의 2(2002. 12.18. 대통령령 제6780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은 2003.1.1이후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 법 부칙 제9조에 의하여 2002.12.31이전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말 이전 취득하고 명의개서하지 않은 재산의 증여의제 적용시기를 물었다. 관련 규정은 2003.1.1 이후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2002.12.31 이전 취득 후 2003.1.1 현재 미명의개서분은 2003.1.1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7 명의수탁 주식을 상속인 명의로 바꾸면 다시 증여되는가?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한 주식을 상속개시후 상속인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당초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때와 그 상속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때에 각각 그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이 없었다고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이 주식을 명의개서한 경우 증여의제 시기와 예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피상속인과 상속인 명의로 각각 개서한 때마다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실제소유자와 상속인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이 없다고 인정되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8 합병 후 제3자 명의개서는 새 명의신탁인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을 다시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존속법인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다시 명의개서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시 제3자 명의로 개서하면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관할세무서장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구상속세법 제3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29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날이며 비상장주식을 타인명의로 명의개서 하는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와 비상장주식 명의개서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 앞으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한 날이다. 비상장주식을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하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세가 과세된다.

30 제3자 명의 주식은 언제 증여로 과세되나?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명의개서일에 증여한 것으로 과세한다. 예외 여부는 명의신탁 경위와 불가피성 및 종합소득세·증여세 등의 회피 여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명의수탁자 사망 후 미개서 주식에 증여의제가 적용되는가?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한 주식을 상속개시후 상속인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당초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때와 그 상속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때에 각각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수탁자가 사망한 뒤 명의개서하지 않은 주식에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취득자 명의로 개서하지 않은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2002년 말 이전 취득 후 2003년 1월 1일 현재 미개서한 주식은 그날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2 미명의개서 주식의 증여의제 규정은 언제 적용되는가?
상증법 제41조의 2(2002. 12.18. 대통령령 제6780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은 2003.1.1이후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 법 부칙 제9조에 의하여 2002.12.31이전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적용시기와 결론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33 기한 후 신고하면 주식 명의신탁 과세를 피하나?
주식 양도자가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소유권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까지 제출한 경우에는 명의자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자가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날까지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면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출기한은 소유권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34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시기와 환원 과세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날이며 비상장주식을 타인명의로 명의개서 하는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가 과세되나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소유자에게 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와 주식을 실소유자에게 환원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증여시기는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일이며 실소유자 환원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제3자 명의개서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하며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35 명의개서 못 한 골프회원권 출연은 비과세인가?
개인 명의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재산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개서가 되지 않은 골프회원권을 공익법인에 출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인 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된 재산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출연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6 명의신탁주식의 환원과 평가액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타인명의로 명의개서 하는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문제는 없는 것임. 증여재산가액은 명의개서일 현재 평가액에 의하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세 과세·환원과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과세하지 않고 실소유자 환원에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주식은 명의개서일 현재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명의신탁 주식을 실소유자에게 돌리면 과세되나?
비상장주식을 타인명의로 명의개서 하는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문제는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 주식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인 위탁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최초 명의개서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를 제외해 과세하며 환원인지 증여인지는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38 주식 소유권 변경을 신고하면 증여의제에서 제외되나?
주식을 취득한 실제 소유자가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양도자가「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또는「증권거래세법」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지만 소유권 변경을 신고한 경우를 물었다. 양도자가 정해진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면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신고서류로 명의개서하지 않은 양도자의 양도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명의신탁 주식을 실소유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세가 붙는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여 6월 이내로서 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바가 없으며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의 명의변경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신탁해지로 실질소유자 명의에 환원하면 그 환원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해지인지 증여인지와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지는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상속예금의 배우자공제는 언제 적용되나?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 실제받은금액으로 배우자상속공제 가능하며, 당초확정된 상속분을 재분할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고, 피상속인이 단순히 타인명의로 예치한 예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예금 등에 대한 배우자 상속공제의 적용요건과 계산방법을 묻는다.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하고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기한 내 명의변경 등으로 실제 상속받은 재산임이 확인되면 그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1 명의신탁과 저가 양수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고가·저가 양도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여부를 물었다. 종전 해석사례와 증여세 세율 규정을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명의신탁주식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명의개서일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2 명의신탁주식은 어떻게 과세하고 평가하는가?
주식을 타인명의로 명의개서 한 경우는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되는 것이나, 조세회피 의도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증여재산가액은 명의개서일 현재 평가액에 의하며. 최대주주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할증평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개서한 주식의 증여의제 과세와 평가 방법을 물었다. 조세회피 의도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재산가액은 명의개서일 현재 평가액이며 최대주주 주식에는 할증평가가 적용된다.

43 제3자 명의 주식은 증여로 보는가?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로 바꾼 주식의 증여의제와 명의신탁 해지 후 환원의 과세를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명의개서일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환원에는 증여세 문제가 없지만 당초 명의개서의 실질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유상증자 신주의 타인 명의개서는 새 명의신탁인가?
주식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적용되며, 유상증자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주를 타인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것은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소유자 아닌 제3자 명의의 주식과 유상증자 신주에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적용된다. 유상증자로 교부받은 신주를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하면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45 주식양도 후 기한 후 신고하면 명의신탁 과세되나?
주식 양도자가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소유권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까지 제출한 경우에는 명의자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하지 않는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양도 후 기한 후 신고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시한까지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면 명의자에게 증여로 보지 않는다. 양도자가 소유권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비상장주식을 재명의신탁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로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경우는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다시 제3자명의로 신탁한 경우는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제3자 명의로 개서하거나 다시 명의신탁할 때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개서는 증여로 보며 다른 제3자에게 다시 개서하면 새로운 명의신탁이 된다. 매각대금을 실제소유자가 사용하면 그 대금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다른 과세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신고기한 내 배우자 등기를 마치면 공제되나?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실제상속받은 가액에 의하여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기한 내 협의분할과 배우자 명의 등기를 마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하는지 묻는다. 요건을 갖추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한다. 배우자의 상속금액을 평가명세서에 기재해 신고하고 기한 내 등기·등록·명의개서를 마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명의개서가 불가능한 골프회원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골프회원권을 보충적으로 평가할 때, 명의개서가 불가능한 골프회원권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며 명의개서도 불가능한 골프회원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골프회원권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보충적 평가를 하는 경우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49 명의수탁자의 상속인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가?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한 주식을 상속개시후 상속인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실제 소유자와 상속인간에 새로운 명의신탁의 약정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수탁자의 상속인 명의로 주식을 바꾼 경우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 명의개서 때 각각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실제소유자와 상속인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이 없었다고 인정되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0 주식 명의신탁과 해지는 증여로 보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과 명의신탁 해지 시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명의개서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명의신탁을 해지해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