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예금의 배우자공제는 언제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0회신일 2010.01.19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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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예금의 배우자공제는 언제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1.19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1.19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하고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상속예금 등에 대한 배우자 상속공제의 적용요건과 계산방법을 묻는다.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하고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기한 내 명의변경 등으로 실제 상속받은 재산임이 확인되면 그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 실제받은금액으로 배우자상속공제 가능하며, 당초확정된 상속분을 재분할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고, 피상속인이 단순히 타인명의로 예치한 예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 (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전되기 전의 것)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함)하여 같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이하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 내에 상속예금 등을 배우자 명의로 변경하는 등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임이 확인되는 경우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정제 정리

질의

상속예금 등에 대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하고 계산하는 요건은 무엇인지.

회답

1. 귀 질의 “1.”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 (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전되기 전의 것) 제1항 본문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은 그 절차가 이루어진 것에 한한다.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 내에 상속예금 등을 배우자 명의로 변경하는 등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임이 확인되면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서10239 심판결정
    2024.05.2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3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인9940 심판결정
    2023.12.0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3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0 (2010.01.19 회신), "상속예금의 배우자공제는 언제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6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614)
원 제목
배우자상속공제 및 재분할에 따른 증여 해당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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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