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예탁 보상채권은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무기명이고 만기까지 예탁됐다는 사정은 기한 내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다.
예탁 중인 피상속인의 보상채권을 상속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무기명이고 만기까지 예탁됐다는 사정은 기한 내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다. 분할협의서 제출만으로는 분할로 보지 않으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6.09.08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수용 보상금을 보상채권으로 받고 만기 보유 특약을 체결해 사업시행자를 예탁자로 하여 보관하였다. 피상속인이 만기 전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다.
질의요지
보상채권이 무기명증권이고 만기까지 예탁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제출만으로 배우자분할상속기한 내에 분할이 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사업시행자로부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채권(이하 ‘보상채권’이라한다)으로 받은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72조 제3항에 따라 해당 보상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업시행자를 예탁자로 하여 만기까지 예탁하여 보관하던 중 만기전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재산인 해당 보상채권이 무기명증권이고 만기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예탁 중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2호의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위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배우자의 상속재산은 배우자 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하거나 동산을 배우자가 점유하는 등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임이 확인되는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공동 상속인간 작성된“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출한다고 하여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예탁 중인 피상속인의 보상채권을 상속받은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적용방법.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의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보상채권이 무기명증권이고 만기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예탁 중이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기한까지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배우자의 상속재산은 배우자 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하거나 동산을 배우자가 점유하는 등 실제 상속받은 재산임이 확인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공동상속인 간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기한 내 분할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현금보상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제3항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7조제2항제2호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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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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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재산2012-334 (2012.09.04 회신), "예탁 보상채권은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1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100)
- 원 제목
- 예탁중인 피상속인의 보상채권을 상속받은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