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기존 주주 명의를 둔 주식은 언제 증여받은 것으로 보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과-97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존 주주 명의를 둔 주식은 언제 증여받은 것으로 보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7.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는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분에 해당하여 2005.1.1.에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002년 말 이전 취득한 주식의 주주명부에 기존 주주 명의를 둔 경우의 증여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이는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분에 해당하여 2005.1.1.에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취득자 명의로 변경하지 않고 기존 주주 명의를 그대로 기재해 주주명부를 작성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7.14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2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7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02.12.31. 이전에 기존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했다. 취득자 명의로 변경하지 않고 기존 주주 명의를 그대로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했다.

질의요지

2002.12.31. 이전에 기존 주주로부터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주주명부에 기존 주주 명의를 그대로 기재하는 것은 명의개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003.1.1.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일은 2005.1.1.임

본문(원문)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002.12.31. 이전에 기존 주주로부터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주주명부에 취득자 명의로 명의변경하지 아니하고 기존 주주 명의를 그대로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9조의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분”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2에 따라 2005.1.1.에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2.12.31. 이전에 취득한 주식의 주주명부에 기존 주주 명의를 그대로 기재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여부와 증여시기.

회답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002.12.31. 이전에 기존 주주로부터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주주명부에 취득자 명의로 명의변경하지 아니하고 기존 주주 명의를 그대로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9조의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분”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2에 따라 2005.1.1.에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과-970 (<time datetime="2011-07-22">2011.07.22</time> 회신), "기존 주주 명의를 둔 주식은 언제 증여받은 것으로 보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5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567)
원 제목
명의개서하지 않은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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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