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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 주식을 상속인 명의로 바꾸면 다시 증여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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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피상속인과 상속인 명의로 각각 개서한 때마다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이 주식을 명의개서한 경우 증여의제 시기와 예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피상속인과 상속인 명의로 각각 개서한 때마다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실제소유자와 상속인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이 없다고 인정되면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한 주식을 상속개시 후 명의수탁자의 상속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한 주식을 상속개시후 상속인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당초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때와 그 상속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때에 각각 그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종전 질의회신사례(서면4팀-1384, 2008.06.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1384, 2008.06.10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한 주식을 상속개시후 상속인(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당초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때와 그 상속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때에 각각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 2의(명의개서일이 1996. 12.31. 이전인 경우에는 구「상속세법」제32조의2)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실제 소유자와 상속인간에 새로운 명의신탁의 약정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주식을 상속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한 주식을 상속개시 후 상속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의 증여의제 시기와 예외.
회답
종전 질의회신사례(서면4팀-1384, 2008.06.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1384, 2008.06.10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때와 그 상속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때에 각각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를 적용합니다. 명의개서일이 1996.12.31. 이전이면 구「상속세법」제32조의2를 적용합니다.
다만 실제소유자와 상속인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이 없었다고 인정되면 그러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상속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2조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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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935 (<time datetime="2010-12-13">2010.12.13</time> 회신), "명의수탁 주식을 상속인 명의로 바꾸면 다시 증여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7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780)
- 원 제목
- 명의신탁 증여의제 시기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