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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명의 주식은 언제 증여로 의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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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일에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했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개서일에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명의도용이나 조세회피목적 부재 여부는 명의개서 경위와 조세 회피 유무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당사자 간 합의 없이 명의가 도용되거나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본문(원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규정에 따라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그 재산의 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에 대하여 당사자 간 합의 없이 명의가 도용되거나 당해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 된 경위와 제 조세의 회피유무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규정에 따라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그 재산의 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에 대하여 당사자 간 합의 없이 명의가 도용되거나 당해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 된 경위와 제 조세의 회피유무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2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서3531 심판결정2018.11.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59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3서1734 심판결정2013.07.2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59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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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91 (2011.12.13 회신), "제3자 명의 주식은 언제 증여로 의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8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824)
- 원 제목
-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