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주주명부가 없으면 증여의제일을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282회신일 2018.06.11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주명부가 없으면 증여의제일을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6.1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6.11

실제 소유권 이전 처리일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주명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명의개서 여부와 증여의제 기준일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묻는다. 실제 소유권 이전 처리일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전 처리일을 확인할 수 없으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거래일을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주명부 확인이 불가능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으로 명의개서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주명부 확인이 불가능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실제 소유권 이전 처리일 등(소유권 이전 처리일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거래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0000

본문(원문)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89, 2018.06.11.

주주명부 확인이 불가능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실제 소유권 이전 처리일 등(소유권 이전 처리일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거래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주명부를 확인할 수 없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으로 명의개서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의 기준일.

회답

실제 소유권 이전 처리일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유권 이전 처리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거래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1083 심판결정
    2025.08.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28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282 (2018.06.11 회신), "주주명부가 없으면 증여의제일을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3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359)
원 제목
주주명부 확인이 불가능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단시 증여의제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