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신고기한 내 배우자 등기를 마치면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894회신일 2008.11.21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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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1.21

요건을 갖추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한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 협의분할과 배우자 명의 등기를 마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하는지 묻는다. 요건을 갖추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한다. 배우자의 상속금액을 평가명세서에 기재해 신고하고 기한 내 등기·등록·명의개서를 마쳐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서에 따라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신고하는 경우이다.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배우자 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마친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실제상속받은 가액에 의하여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 규정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함)하여 같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하거나 같은 법 제19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총상속재산가액 중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서에 의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별지 제9호 서식 부표2)”에 기재하여 신고하고 동 기한까지 배우자 명의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협의분할에 따라 배우자의 상속금액을 신고하고 배우자 명의 등기 등을 마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필요한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마쳐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의하여 계산한다.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협의분할서에 따라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별지 제9호 서식 부표2)”에 기재하여 신고하고, 같은 기한까지 배우자 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894 (2008.11.21 회신), "신고기한 내 배우자 등기를 마치면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9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931)
원 제목
배우자상속공제 신고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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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