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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기한 내 수용된 재산도 배우자 상속공제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배우자 재산을 분할한 경우 적용된다.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 상속재산이 수용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배우자 재산을 분할한 경우 적용된다.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은 해당 절차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수용되는 경우이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법령해석재산-0130(2017.10.30.)을 참고하도록 했다.
질의요지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 이 된 것에 한정)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법령해석재산-0130(2017.10.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상속재산이 수용되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적용합니다.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은 그 절차가 완료된 경우에 한정합니다. 기존 해석사례 법령해석재산-0130(2017.10.30.)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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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상속증여-3507 (2020.12.08 회신), "분할기한 내 수용된 재산도 배우자 상속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8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850)
- 원 제목
-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상속재산이 수용되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