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합병 후 제3자 명의개서는 새 명의신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다시 제3자 명의로 개서하면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합병 후 존속법인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다시 명의개서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시 제3자 명의로 개서하면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관할세무서장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을 다시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삼46014-448, 1999.3.4)을 참고 하시기 바람
○ 재삼46014-448, 1999.03.04
구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을 다시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다만, 제3자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을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다시 명의개서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종전 질의회신문(재삼46014-448, 1999.3.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448, 1999.03.04
구상속세법 제32조의2에 따라 주식을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그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을 다시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하면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다만 관할세무서장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구상속세법 제3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46014-448 합병 뒤 제3자 명의개서도 새 명의신탁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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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882 (<time datetime="2010-11-26">2010.11.26</time> 회신), "합병 후 제3자 명의개서는 새 명의신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6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640)
- 원 제목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