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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연계증권도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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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연계증권은 그러한 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주가연계증권이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인지를 물었다. 주가연계증권은 그러한 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6.08.0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은 2013.5.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가연계증권이다.
질의요지
주가연계증권은 상증법 제45조의2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3059
본문(원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5.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인 주가연계증권(ELS)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있어 등기․등록․명의개서를 필요로 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가연계증권(ELS)이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인지.
회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5.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인 주가연계증권(ELS)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있어 등기․등록․명의개서를 필요로 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2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 (증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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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631 (2015.11.18 회신), "주가연계증권도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4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409)
- 원 제목
- 주가연계증권(ELS)이 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