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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568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68건 · 6/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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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공통사용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정산하나?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 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확정신고시 정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할 신축건물의 매입세액 공제와 정산 방법을 물었다. 예정 용도별 면적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고 실제 사용면적이 확정된 과세기간에 정산한다. 안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정산은 동법시행령 제61조의 2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52 전액 공제 후 면세비율 증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납부세액을 재계산하는 경우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적용비율이 0%인 것으로 보아 증가된 면세공급가액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액 공제받은 감가상각자산의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증가한 경우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적용비율을 0%로 보고 증가분을 계산한다. 취득 시 비율이 5% 미만이고 다음 기간과의 차이가 5% 이상이면 질의 사례는 10%-0%=10%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53 건설 중 국민주택과 허가권 양도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중인 국민주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당해 국민주택을 양수하는 자에게 동 국민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건설허가권을 함께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국민주택과 국민주택건설허가권을 함께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양도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관련 권리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 양수인에게 건설허가권도 함께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254 과세·면세 겸영 건물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는 경우에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쓸 건물의 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에 따르되 공통 사용으로 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안분계산한다. 공급가액이 없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예정사용면적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55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따르되 구분할 수 없으면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한다. 예정신고 때 해당 기간의 비율로 안분하고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56 오피스텔 광고홍보비의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해야 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안분계산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자의 광고홍보비 등에 관한 매입세액 안분 여부를 물었다.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되고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총 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57 방송용역 과세 전환 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나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위성방송사업자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을 예정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오던 중, 면세되는 용역인 방송용역이 과세로 전환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전액 과세사업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용역의 과세 전환으로 면세사업이 소멸한 경우 공통매입세액 계산을 물었다. 2001년 2기 확정신고분은 전액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2002년 1월 1일부터 방송용역이 과세로 전환되어 면세사업이 소멸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58 신축 중인 건물 양도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그 재화의 공급시기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신축 중인 건물을 양도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본문의 유사사례는 준공 후 사업개시 전 양도 시 건물 양도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본다. 공통사용 목적으로 예정사용면적비율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건물이라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259 사업단위별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나요?
사업자가 수종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있어서, 어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만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의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사업단위별로 구분하여 안분계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면세사업을 겸업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단위를 물었다. 특정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구분할 수 있으면 사업단위별로 안분한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으로 계산하고 구분할 수 없는 금액만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60 건설공사 선급금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한가?
공사대금의 자금지원목적으로 선급금을 지급하고, 당해 선급금에 대하여 건설용역의 공급가액 범위내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 건설공사의 선급금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등을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공급가액 범위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계약 해약 다툼으로 쟁송 중이면 법원의 확정판결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61 과세·면세 겸영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규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공통으로 사용된 매입세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에 따르고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총공급가액은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이며 면세공급가액은 면세사업 수입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62 예정사용면적이 구분되면 무엇으로 안분하는가?
아파트신축분양사업자가 과세・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예정사용면적 비율에 의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자가 과세·면세사업의 예정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있을 때 안분 방법을 묻는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예정사용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본문 단서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63 면세사업 관련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다가 과세사업에 사용하게 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됐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으나 면세 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면세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4 면세사업용 건물을 기부채납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던 중 국가에 귀속(기부채납)시키고 동 시설에 대한 무상사용수익권을 얻어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신축건물의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 목적으로 신축해 사용하던 건물을 기부채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에 귀속하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어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기부채납은 면세된다. 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종전 공제 여부에 따라 기부채납 시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265 국립병원 건물을 국가에 기부채납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립병원이 응급병동을 신축하여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하고, 동 시설에 대한 무상사용 수익권을 얻어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신축건물의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립병원이 신축건물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를 물었다.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신축건물의 기부채납은 면세되고 건물 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종전 공제 여부에 따라 예규 시행 전 기부채납의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266 아파트·상가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와 상가를 함께 공급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67 면세사업 매입세액을 환급받으면 가산세가 붙나?
과ㆍ면세 겸영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환급받은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환급받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환급받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산세 적용 근거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268 귀속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자의 귀속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묻는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총 공급가액은 관련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9 면세사업용 자산 매각도 면세되는가?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면세사업에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매각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0 외국법인 용역을 면세사업에 쓰면 대리납부하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의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외국법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서 국내사업자가 당해 용역을 제공받아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가 있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가 국내 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용역을 제공받아 면세사업에 사용할 때 대리납부의무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용역이 외국법인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이면 국내사업자에게 대리납부의무가 있다. 국내사업자가 제공받은 용역을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271 외국법인 용역을 면세사업에 쓰면 대리납부하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A카드”사가 국내의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A카드”사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서 국내사업자가 당해 용역을 제공받아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용역을 면세사업에 사용할 때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이면 국내사업자에게 대리납부의무가 있다. 외국법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하고 국내사업자가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272 사료 기계장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으로 이 경우 예정신고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겸영자가 사료 생산용 기계장치를 살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100분의 5 미만이거나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 미만이면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73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총공급가액 범위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며 안분계산의 총 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의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서 총공급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총공급가액은 관련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액이다. 면세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사업 수입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274 사업 개시 전 건물 양도 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사행행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별도의 사업장에서 게임기등을 취득ㆍ설치한 후 사업개시 전에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고 이는 산식에 의해 정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사용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사업 개시 전에 양도할 때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건물 양도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한다. 예정사용면적비율로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정해진 산식에 따라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75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당해 과세기간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는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한쪽 공급가액이 없을 때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통상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하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예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76 과세·면세 겸영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안분계산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총 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77 면세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보내면 계산서를 발급하는가?
과・면세사업 겸영법인이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 면세재화를 판매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계산서 교부대상 아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겸영법인이 면세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할 때 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법인의 해당 반출은 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다.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해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8 면세재화를 지점에 반출할 때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사업자가 면세재화를 공급하거나, 자기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가 지점사업장에 면세재화를 반출할 때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묻는다. 면세재화 등을 공급하면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총괄납부승인은 과세되는 주사업장과 종된 사업장 사이의 부가가치세 납부만을 위한 제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279 과세·면세 겸영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겸영사업자인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계산 방법을 묻는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한다. 안분계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80 겸영사업용 건물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함께 사용할 신축 건물의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분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공통매입세액은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한쪽 또는 양쪽의 공급가액이 없으면 별도 기준으로 계산한 뒤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81 약사의 조제수입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어떻게 하나?
약사가 제공하는 조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신고서상의 면세 란에 면세수입금액(조제분)을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사의 조제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조제용역은 면세이며 겸영사업자는 조제분 수입을 신고서의 면세란에 기재해야 한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공통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82 면세사업 매입세액 환급에 가산세가 붙나요?
과 ・ 면세 겸업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환급받은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겸업사업자가 면세사업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경우를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환급받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83 여러 과세·면세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종의 사업과 면제되는 수종의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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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으로 구분하고 구분할 수 없는 금액은 안분한다. 특정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구분이 가능하면 관련 사업단위별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84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계산하나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을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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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공통매입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면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의 100분의 5 미만이거나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 미만이면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85 수입재화 매입세액과 외국용역 대리납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수입시 징수 당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면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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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재화의 매입세액공제와 공급받은 용역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 수입재화의 세액은 공제되지만 면세사업 관련 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대리납부 여부는 금융회사에 제공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86 공통매입세액 안분의 공급가액과 수입금액은 무엇인가?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이란 공급시기에 공급한 과세표준의 합계를 말하고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가액이란 당해 과세기간 내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과세표준의 합산액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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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안분에서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의미를 물었다. 과세사업 공급가액은 공급시기의 과세표준 합산액이고, 면세사업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비과세 과세표준 합산액이다. 사업지 공통 매입세액은 사업지 단위로, 사업장 공통 매입세액은 사업장 공급가액 합계액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87 건물 준공 전 사업을 못 하면 잔존재화인가?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던 중, 영업정지 등의 사유로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신축중인 건물 전체에 대하여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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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중 사업을 개시하지 못하게 되면 기공제 매입세액 등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지 않게 된 날을 폐업일로 보아 건물 전체를 잔존재화로 과세한다. 과세표준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하고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제외 대상 외에는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88 수정신고와 면세사업 환급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법정신고기간 경과 후 6월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 제출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받을 수 있고,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환급세액으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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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의 신고불성실가산세 경감과 면세사업자 환급신고의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기한 내 수정신고에는 가산세의 100분의 50를 경감하며 면세사업 관련 환급신고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수정신고는 법정신고기간 경과 후 6월 내, 예정신고는 기한 경과 후 3월 내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9 신축 건물의 예정면적으로 안분한 매입세액은 언제 정산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예정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적비율에 의하여 정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 공통사용 건물의 예정사용면적으로 안분한 매입세액 정산법을 물었다. 시행령의 정산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을 정산해야 한다. 면적 구분은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90 면세 교육용역과 관련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 등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용역의 면세 요건과 과세·면세 겸영 시 매입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인가받은 기관 등의 교육은 면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 또는 안분계산한다. 공통매입세액은 안분·정산하고 불공제 매입세액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1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의 범위는?
조특법시행령 제110조 제1항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라 함은 재활용폐자원 등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지 아니하는 가계 등 비사업자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활용폐자원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특례에서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활용폐자원 등을 공급하지 않는 비사업자와 면세사업에 부수해 이를 처분하는 자를 뜻한다. 이들은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2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는 누구인가?
조특법 제11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라 함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지 아니하는 비사업자와 부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매입 특례에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의 의미를 물었다. 비사업자와 면세사업에 부수해 폐자원 등을 처분하는 자 등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지 등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93 사업 개시 전 건물을 팔면 폐업일과 세액은 어떻게 되나?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실상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과세사업용 신축 건물을 사업개시 전에 공급한 경우 폐업일과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사업을 개시하지 않게 된 날이 폐업일이며, 매수자가 먼저 이용할 수 있으면 그 이용 가능일이 폐업일이다. 건물 양도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축건물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한 뒤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94 여러 과세·면세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종의 사업과 면세되는 수종의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 때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으로 구분하고, 구분할 수 없는 금액은 안분한다. 특정 과세·면세사업만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은 관련 사업단위별로 구분해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95 공통사용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과세사업 및 면세사업에 사용될 예정인 부분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 될 예정인 부분이, 면적에 의하여 구분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신축건물의 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용도별 부분이 면적으로 구분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고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96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총공급가액은 무엇을 뜻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과 총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시행령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총공급가액은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수입금액의 합계이며, 면세공급가액은 면세 수입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97 면세 비율이 늘면 공통매입세액을 다시 계산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것에 대하여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의 공제와 면세공급가액 비율 증가 시 처리방법을 물었다.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계산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면세공급가액 비율 등이 취득 과세기간보다 증가하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98 임대하던 미분양주택 분양은 과세되는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분양부진으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미분양주택을 임대로 전환하는 시점에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후 면세사업(주택임대업)에 사용하던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이라도 부가가치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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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을 면세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다가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 전환 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뒤 면세사업에 사용한 주택의 분양은 과세되지 않는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99 겸영용 신축건물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용 건물 신축 시 공통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따르되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공급가액이 없으면 제4항에 따라 계산·정산하고 예정면적도 불명확하면 제2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00 면세사업 고객에게 무상 제공한 음식·숙박용역은 과세되나?
과세사업(음식ㆍ숙박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에 관련된 고객에게 무상으로 음식ㆍ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당해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면세사업 고객에게 무상 제공한 음식·숙박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공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