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건물 준공 전 사업을 못 하면 잔존재화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0824회신일 2001.04.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건물 준공 전 사업을 못 하면 잔존재화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4.27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지 않게 된 날을 폐업일로 보아 건물 전체를 잔존재화로 과세한다.

건물 신축 중 사업을 개시하지 못하게 되면 기공제 매입세액 등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지 않게 된 날을 폐업일로 보아 건물 전체를 잔존재화로 과세한다. 과세표준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하고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제외 대상 외에는 공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험업 법인이 면세사업과 부동산 임대 과세사업에 쓸 건물을 별도 사업장에 신축하며 예정사용면적비율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준공과 사업개시 전에 영업정지와 보험사업 허가취소 등으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개시하지 못하게 됐다.

질의요지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던 중, 영업정지 등의 사유로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신축중인 건물 전체에 대하여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면세사업과 과세사업(부동산 임대)에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별도의 사업장에 신축함에 있어서 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비율에 따라 공제받던 중 당해 건물이 준공 및 사업개시 되기 전에 영업정지 및 보험사업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을 폐업일로 보아 당해 신축 중인 건물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규정에 의한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당해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 기환급세액의 추징 여부.

회답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면세사업과 과세사업(부동산 임대)에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별도의 사업장에 신축함에 있어서 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비율에 따라 공제받던 중 당해 건물이 준공 및 사업개시 되기 전에 영업정지 및 보험사업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을 폐업일로 보아 당해 신축 중인 건물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규정에 의한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당해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제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0824 (2001.04.27 회신), "건물 준공 전 사업을 못 하면 잔존재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6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696)
원 제목
사업을 실질적으로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 기환급세액의 추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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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