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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면세 겸영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과세·면세 겸영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2. 최신 회답2001.09.2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1.09.29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총 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액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1.09.29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38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총 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액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4.12.16 · 미확인 · 부가46015-2547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고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금액은 안분계산한다. 원문 회답은 국세청부가46015-1615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