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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면세 겸영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과세·면세 겸영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2. 최신 회답2001.09.2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1.09.29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총 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액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1.09.29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38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총 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액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4.12.16 · 미확인 · 부가46015-2547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고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금액은 안분계산한다. 원문 회답은 국세청부가46015-1615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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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