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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2. 최신 회답2003.03.03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실지귀속을 따르되 구분할 수 없으면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따르되 구분할 수 없으면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한다. 예정신고 때 해당 기간의 비율로 안분하고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36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따르되 구분할 수 없으면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한다. 예정신고 때 해당 기간의 비율로 안분하고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560
한 사업장에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묻는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불공제 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면세사업이 환전상인 경우 외화매매이익을 면세공급가액으로 계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615
건물 유지·수선 관련 공통매입세액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사이에 안분하는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실지귀속을 우선 적용하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예정신고 때는 해당 기간 비율로 계산하고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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