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 개시 전 건물 양도 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563회신일 2001.10.2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 개시 전 건물 양도 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0.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0.26

건물 양도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한다.

공통사용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사업 개시 전에 양도할 때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건물 양도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한다. 예정사용면적비율로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정해진 산식에 따라 정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 제3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제48조의2제3항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의2조 제2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제61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023221" alt="img12023221" >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 {총공통매입세액 ×(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기공제세액} │ │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사용면적 │ │ ────────────────── │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 │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 │ └───────────────────────────────────────┘ </img>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면서 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비율에 따라 공제받았다. 건물 준공 후 사업 개시 전에 이를 양도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사행행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별도의 사업장에서 게임기등을 취득ㆍ설치한 후 사업개시 전에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고 이는 산식에 의해 정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 【(재경부 소비22601-1214, 1985.12.05), (부가46015-4048, 2000.12.16)】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048, 2000.12.16

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비율에 따라 공제받고 당해 건물을 준공 후 사업개시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 양도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당해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은 동법시행령 제61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액 공제 되는 것이며, 동법시행령 제61조의 2 제2호의 산식에 의하여 정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려고 신축한 건물을 사업 개시 전에 양도한 경우의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처리.

회답

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비율에 따라 공제받고 당해 건물을 준공 후 사업개시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 양도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당해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은 동법시행령 제61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액 공제되며, 동법시행령 제61조의 2 제2호의 산식에 의하여 정산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048 겸용 예정 건물을 사업 전에 팔면 어떻게 정산하는가?
  • 소비22601-1214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563 (2001.10.26 회신), "사업 개시 전 건물 양도 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4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484)
원 제목
사행행위를 목적으로 취득ㆍ설치한 후, 매각시 매각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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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