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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병원 건물을 국가에 기부채납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신축건물의 기부채납은 면세되고 건물 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국립병원이 신축건물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를 물었다.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신축건물의 기부채납은 면세되고 건물 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종전 공제 여부에 따라 예규 시행 전 기부채납의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업을 하는 국립병원이 응급병동을 신축한다.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 수익권을 얻어 면세사업에 사용한다.
질의요지
국립병원이 응급병동을 신축하여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하고, 동 시설에 대한 무상사용 수익권을 얻어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신축건물의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우리청에서 재정경제부에 의견조회하여 회신받은 붙임 질의회신문(재경부 소비46015-118, 2002.05.01) 사본 및 관련참고자료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부 소비46015-118, 2002.05.0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업을 영위하는 국립병원이 응급병동을 신축하여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기부채납)시키고 동 시설에 대한 무상사용 수익권을 얻어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신축건물의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건물신축시에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예규를 시행하기 이전에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공할 기부채납자산에 대해 이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국가에 기부채납시 과세하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부채납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립병원이 응급병동을 신축해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 수익권을 얻어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 재경부 소비46015-118, 2002.05.0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업을 영위하는 국립병원이 응급병동을 신축하여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기부채납)시키고 동 시설에 대한 무상사용 수익권을 얻어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신축건물의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건물신축시에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예규를 시행하기 이전에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공할 기부채납자산에 대해 이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국가에 기부채납시 과세하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부채납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015-118 공동사업 건물을 분할등기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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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753 (<time datetime="2002-05-08">2002.05.08</time> 회신), "국립병원 건물을 국가에 기부채납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7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710)
- 원 제목
- 신축건물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무상으로 계속ㆍ수익하는 경우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