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아파트·상가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721회신일 2002.05.0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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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아파트·상가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5.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5.0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아파트와 상가를 함께 공급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안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749, 1997.12.06 및 부가46015-2854, 1997.12.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749, 1997.12.06

귀 질의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거래사실 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와 상가건물을 공급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

회답

구체적인 거래사실 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749 미등록 개인사업자의 과세특례는 어떻게 판정하나?
  • 부가46015-2854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해도 가산세가 붙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721 (2002.05.01 회신), "아파트·상가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6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676)
원 제목
아파트와 상가건물을 공급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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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