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계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995회신일 2001.07.0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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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계산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7.04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공통매입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면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의 100분의 5 미만이거나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 미만이면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을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을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미만인 경우와 당해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

회답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공통매입세액 해당 여부는 명칭에 관계없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이거나 당해 과세기간 중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 미만이면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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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95 (2001.07.04 회신),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0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031)
원 제목
과세ㆍ면세사업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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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