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겸영사업용 건물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158회신일 2001.08.2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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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겸영사업용 건물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8.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8.23

면세사업 관련분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공통매입세액은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과세·면세사업에 함께 사용할 신축 건물의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분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공통매입세액은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한쪽 또는 양쪽의 공급가액이 없으면 별도 기준으로 계산한 뒤 정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기 위해 건물을 신축한다. 건물은 두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동법시행령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동법시행령 제6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기 위해 신축하는 건물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합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라 안분계산합니다.

당해 과세기간 중 양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으면 동법시행령 제61조 제4항에 따라 계산하고 제61조의 2에 따라 정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58 (2001.08.23 회신), "겸영사업용 건물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3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333)
원 제목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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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